Most Asked Questions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 사고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을 불러 자신이 겪은 사고 정황을 진술하셔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차를 옮기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차를 옮겨야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사고 현장과 자신과 상대 차량의 손상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운전 면허증과 보험카드를 받아 그 정보를 기록하시고, 상대방의 차종과 차량번호, 전화번호도 기록하십시오.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정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상대방과는 사건 보고에 꼭 필요한 정보만 교환하시고, 혹시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으시면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통역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사고 후 몸에 이상이나 통증이 느껴질 경우 참지마시고 구급차를 부르시거나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통증을 참다가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그 부상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가해자 보험회사와 단독으로 녹화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하시거나 보험 회사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는 교통사고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 드리며, 가해자 및 본인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의료 치료를 받는 것도 저희 사무실을 통하면 의뢰인에게 더 수월하며, 의사나 병원과 의료 비용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하시면 저희가 의뢰인을 대신해 협상해 드립니다. 저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차량 보험에 PIP (Personal Injury Coverage)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 차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PIP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로 인한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보험 종목입니다. 간혹 의뢰인 중 자기보험의 PIP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며 사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PIP 은 추가 보험료를 내는 추가 항목으로 이 추가 항목을 쓴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 역시 자신이나 가족의 차량 보험에 Uninsured Motorist Coverage (무보험자로 인한 사고시 보상제도)가 있다면, 이를 통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자일 경우, UM Coverage가 있는 자기 보험에 가해자의 보험에 하듯이 차량 손상, 의료비 청구,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UM Coverage 역시 PIP과 마찬가지로 추가 항목이며, 보험료의 인상과는 관계없습니다.

신분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들은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비이민비자나 이민 수속을 할 수 없고, 미국 밖의 해당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내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은 경우 최소 3년 내지 최대 10년 동안 재입국이 불가해집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배우자, 부모 또는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우선일자에 구애없이 이민비자청원 (I-130) 과 신분조정(I-485)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밀입국자가 아닌 한 불법 체류나 불법 고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입양아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해당 법원에서 입양판결을 받아야 하고, 둘째, 법원에 의해 선언된 입양아의 법적 보호권 (legal custody)을 양부모가 2년 이상 가지고 있었어야 하며, 셋째, 양부모가 입양아와 2년 이상 실제로 살았어야 합니다. 희망 입양아의 나이가 만 16세에서 18세 사이인 경우에는, 그 아이의 16세 미만 친형제자매가 같이 혹은 그 전에 같은 양부모에게 입양된 경우에 한해 다른 두 조건을 충족시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유효한 비자로 적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대부분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광 비자 (B-2)로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학생 비자로 비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하에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체류 기간의 연장이나 비자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 시점에서 관광비자는 3개월 이상의 체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발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비자변경과 신분변경을 혼동하십니다. 미국 내에서 E-2로 바꾸신 것은 비자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미국내에서 소액투자 사업을 하면서 적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허락 받으신 것입니다. 비자의 발급은 이민국이 아니라 미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 산하의 대사관들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해서 받은 출입국 카드(I-94) 상 체류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한국에 다니러 간 경우 다시 미국에 돌아올 때에는 미대사관으로부터 E-2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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